변함없이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 하십시오!
며칠 전, 한 신문기자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 제도를 훼손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상의 제도나 재판실무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할 경우 가정내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파괴된 가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죄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것이다.”
지난 2월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 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로서 간통법이 62년 만에 폐지가 결정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헌재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헌재의 결정은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경각심을 주었던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사라지게 되면서 그 파장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정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회의 근간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간통법 폐지로 가정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켜졌습니다. 부부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사회도 흔들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주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 부부는 그 기초가 성경이어야 합니다. 부부를 하나님이 짝지어 세우셨다고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가야합니다. 결혼의 서약은 하나 됨의 약속인 것입니다. 부부간의 서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간통법이 폐지되었던 안되었든간에 변할 것은 없습니다. 간통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이기에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 해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복을 지켜 가십시오.
-주 안에서 동역자 된 담임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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